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과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3월에 발표한 문서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절차와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목적과 법적 근거
  •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
    • 약국 개설등록 절차
    • 약국 개설등록 요건
    • 약국 폐업신고 절차
    • 약국 폐업신고 요건
  •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실제 적용 사례
  • 요약 및 결론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목적과 법적 근거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목적은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약사 및 약국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내용 중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 : 약사법은 약사의 자격과 의무, 약사회, 약사법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약사법 제16조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17조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을 폐업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18조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약사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19조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약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약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회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 시행령 : 약사법 시행령은 약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국 개설등록신고서
    • 약사면허증 사본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은 문서
    • 약국의 평면도
    • 약국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약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약국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
    • 약국의 직원을 증명하는 서류
    • 약국의 약사회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을 폐업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국 폐업신고서
    • 약국 개설등록증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은 문서
    • 약국의 재고약품의 처분방법을 적은 문서
    • 약국의 약사회 탈퇴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요건, 약국 폐업신고 절차와 요건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국 개설등록 절차

약국 개설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에는 약사의 성명, 주소, 연락처, 약사면허증 번호,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약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면허증 사본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은 문서
    • 약국의 평면도
    • 약국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약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약국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
    • 약국의 직원을 증명하는 서류
    • 약국의 약사회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였으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관할 보건소는 약국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약국을 개설하려면, 강남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제출한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접수증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접수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의 심사를 기다리세요.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보건소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의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 승인 : 약국 개설등록이 승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소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발급하고, 약사에게 통보합니다. 약사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받아서 약국에 비치하고, 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거절 : 약국 개설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소는 거절의 이유와 재신청의 방법을 약사에게 통보합니다. 약사는 거절의 이유를 확인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거절의 이유를 해소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약국 폐업신고 절차

약국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약국 폐업신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약국 폐업신고서에는 약사의 성명, 주소, 연락처, 약사면허증 번호,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약국 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개설등록증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은 문서
    • 약국의 재고약품의 처분방법을 적은 문서
    • 약국의 약사회 탈퇴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관할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약국 폐업신고서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였으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관할 보건소는 약국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약국을 폐업하려면, 강남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제출한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접수증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접수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의 심사를 기다리세요.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보건소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의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 승인 : 약국 폐업신고가 승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소는 약국 폐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약사에게 통보합니다. 약사는 약국 폐업신고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약사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거절 : 약국 폐업신고가 거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소는 거절의 이유와 재신청의 방법을 약사에게 통보합니다. 약사는 거절의 이유를 확인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거절의 이유를 해소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실제 적용 사례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은 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문서입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 사례 1 :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A씨 : 약사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A씨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보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약국을 개설합니다.
    • A씨는 약국 개설등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약사면허증 사본,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은 문서, 약국의 평면도, 약국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약국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 약국의 직원을 증명하는 서류, 약국의 약사회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A씨는 준비한 서류를 강남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A씨는 보건소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보건소는 A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A씨의 약국 개설등록을 승인하고, 약국 개설등록증을 발급하고, A씨에게 통보합니다.
    • A씨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받아서 약국에 비치하고, 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회에 회비를 납부합니다.
  • 사례 2 : 약국을 폐업하려는 약사 B씨 : 약사 B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약국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B씨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보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약국을 폐업합니다.
    • B씨는 약국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약국 개설등록증, 약국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적은 문서, 약국의 재고약품의 처분방법을 적은 문서, 약국의 약사회 탈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B씨는 준비한 서류를 강남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B씨는 보건소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보건소는 B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B씨의 약국 폐업신고를 승인하고, 약국 폐업신고증을 발급하고, B씨에게 통보합니다.
    • B씨는 약국 폐업신고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약사회에 통보합니다.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3월에 발표한 문서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절차와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의 목적과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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