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에 자동차보험 대차료 인정기준과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대차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차료는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거나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차료의 의미와 종류
  • 대차료의 인정기준과 보상방법
  • 대차료의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 요약 및 결론

대차료의 의미와 종류

대차료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운행하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차료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이나 폐차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며,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대차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 대차료: 피해차량이 수리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대차료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차료는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대차료: 피해차량이 수리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대차료로, 폐차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폐차대차료는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료의 인정기준과 보상방법

대차료의 인정기준과 보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2.

  • 대차료 인정기준
    • 피해차량이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인정하고,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피해차량이 수리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 대차료 보상방법
    •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한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고, 통상의 요금이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 다만, 피해차량의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운행연한 초과란 렌트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경형·소형·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승용차는 8년, 승합차는 9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차의 세부 규모를 한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인정한다.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의 경우에는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을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여기서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한다. 법령에 따라 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이며, 그 외 이륜차, 특수자동차, 대형승합차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요금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 최저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대차료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대차료의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대차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2.

  • 대차료 신청방법
    • 대차료를 신청하려면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과 대여차량의 사진, 대여차량의 계약서, 대여차량의 영수증, 피해차량의 수리완료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대차료의 인정기준과 보상방법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여 보상해줍니다.
    • 대차료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보험계약에 대차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대차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차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차료의 한도나 인정기간도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보험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폐차대차료 신청방법
    • 폐차대차료를 신청하려면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과 대여차량의 사진, 대여차량의 계약서, 대여차량의 영수증, 피해차량의 폐차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폐차대차료의 인정기준과 보상방법에 따라 폐차대차료를 산정하여 보상해줍니다.
    • 폐차대차료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보험계약에 폐차대차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폐차대차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차대차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차대차료의 한도나 인정기간도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보험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차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차료는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거나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차료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이나 폐차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며,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대차료를 신청하려면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과 대여차량의 사진, 대여차량의 계약서, 대여차량의 영수증, 피해차량의 수리완료증 또는 폐차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보험계약에 대차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차료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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