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비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산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이 드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이란 무엇인가?
- 파산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 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 파산신청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파산신청이란 무엇인가?
파산신청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라는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줍니다. 배당이 끝나면 채무자는 채무의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채무자가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의 책임을 법적으로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파산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것
- 채무자가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할 것
- 채무자가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 아닐 것
-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 받은 후 5~7년 경과했을 것
-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고소득자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소득자는 가용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파산신청과 중복되므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파산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접수 통지서를 송달
-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기간을 통지
-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소집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
-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
- 법원이 파산절차를 종결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파산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수수료: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송달료: 기본 52,000원 (채권자수에 따라 추가 발생)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비용: 평균 200만원 (채권자수에 따라 추가 발생)
파산신청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파산신청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채무를 모두 면제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음,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새로운 경제적인 출발을 할 수 있음
- 단점: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신용거래가 어려워짐, 재산을 모두 잃게 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음, 면책 후에도 일부 채무가 남을 수 있음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파산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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