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 기준과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저축이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저축하고 청약하는 저축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 기준과 예외사항

하지만 이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징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추징의 기준과 방법, 예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기준은 무엇인가?
  •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방법은 무엇인가?
  •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외사항은 무엇인가?
  •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요약과 마무리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저축에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두 저축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연 2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저축의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징이라고 하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기준은 청약저축의 종류와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저축에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두 저축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지만, 추징의 기준은 다릅니다.

  • 청약저축의 경우,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 추징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 추징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추징의 기준은 저축 가입일이 아니라 저축 취급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통장을 개설하고 2018년 2월 1일에 저축에 가입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방법은 무엇인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납입한 금액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청약저축에 240만원씩 납입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20만원을 납입한 후에 2021년 7월 1일에 해지했다면,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 추징의 비율은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120만원에 6%를 곱한 7만2천원이 추징됩니다.
  • 추징의 방법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외사항은 무엇인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실업자, 재난피해자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추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청약당첨된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당첨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시가총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약당첨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 2018년 1월 1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240만원씩 납입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20만원을 납입한 후에 2021년 7월 1일에 중도해지하였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240만원 x 40% = 96만원
    • 2019년: 240만원 x 40% = 96만원
    • 2020년: 240만원 x 40% = 96만원
    • 2021년: 120만원 x 40% = 48만원
    • 총계: 336만원
  • 이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은 다음과 같다.

    •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2021년에 납입한 120만원이다.
    • 추징의 비율은 120만원 x 6% = 7만2천원이다.
    • 추징의 방법은 2021년 7월 1일에 저축금액에서 7만2천원을 공제하고, 2021년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 예시 2: 2018년 1월 1일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240만원씩 납입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20만원을 납입한 후에 2021년 7월 1일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어 해지하였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240만원 x 40% = 96만원
    • 2019년: 240만원 x 40% = 96만원
    • 2020년: 240만원 x 40% = 96만원
    • 2021년: 120만원 x 40% = 48만원
    • 총계: 336만원
  • 이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은 다음과 같다.

    •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입한 720만원이다.
    • 추징의 비율은 720만원 x 6% = 43만2천원이다.
    • 추징의 방법은 2021년 7월 1일에 저축금액에서 43만2천원을 공제하고, 2021년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요약과 마무리

이 글에서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기준은 무엇인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방법은 무엇인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의 예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징이라고 하는데, 추징의 기준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추징의 방법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세액을 공제하고,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징의 비율은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입니다. 추징의 예외사항은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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