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매출 세금계산서"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기타매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매출이란?
- 기타매출의 종류와 예시
- 기타매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 기타매출의 부가세 신고 방법
- 기타매출의 주의사항
- 요약 및 마무리
기타매출이란?
기타매출이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이외의 매출을 말합니다1. 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음식숙박업,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카센터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요금 또는 판매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1.
기타매출의 종류와 예시
- 무통장입금, 현금 수령을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
- 온라인쇼핑몰에서 기타 내역 (휴대폰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으로 제공하는 매출
- 그 외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하반기 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매출을 분리해서 결제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8천만 원 + 현금영수증 천만 원 + 현금 천만원입니다. 이때, 현금 천만원은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박씨도 작년 하반기 매출 5억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 매출을 분리해서 결제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3억 원 + 현금영수증 1억원 + 기타 매출 1억원입니다. 이때, 기타 매출 1억원은 휴대폰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으로 이루어진 매출로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매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기타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장을 작성하여 매출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2. 매출장은 매출금액, 매출일자, 매출처, 결제수단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세무조사시에 매출누락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됩니다2.
매출장은 엑셀이나 워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매출일자 | 매출처 | 매출금액 | 결제수단 | 비고 |
---|---|---|---|---|
2023.01.01 | 홍길동 | 100,000 | 현금 | - |
2023.01.02 | 이순신 | 200,000 | 무통장입금 | - |
2023.01.03 | 김유신 | 300,000 | 휴대폰결제 | - |
2023.01.04 | 박명수 | 400,000 | 포인트결제 | - |
2023.01.05 | 이효리 | 500,000 | 쿠폰결제 | - |
기타매출의 부가세 신고 방법
기타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의 [기타]란에 기재해야 합니다1. [기타]란은 세금계산서 교부분 외의 매출을 기재하는 곳으로, 기타매출 외에도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발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수출물품공급분, 면세물품공급분 등이 해당됩니다3.
부가세 신고서의 [기타]란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3.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비고 |
---|---|---|---|
기타 | 1,500,000 | 75,000 | - |
이때, 과세표준은 기타매출의 합계액이고, 세액은 과세표준의 5%입니다3.
기타매출의 주의사항
기타매출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기타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기타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매출을 신고할 때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1. 만약,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기타매출을 동시에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세금이 더 많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란에 기재하고, 기타매출은 [기타]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매출을 신고할 때에는 매출장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장은 매출금액, 매출일자, 매출처, 결제수단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세무조사시에 매출누락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매출장은 엑셀이나 워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기타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매출이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이외의 매출을 말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음식숙박업,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기타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매출장을 작성하여 매출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타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의 [기타]란에 기재해야 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타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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